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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0.11 2017고단32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5. 12. 8. 육군 보통 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1998.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9.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1. 3.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2007. 9. 7.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교시설인 교회 등에서 보관 중인 생필품인 쌀, 고춧가루 등을 절취하더라도 교회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이 종교적 관용을 이유로 피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점을 악용하여 교회 등에 침입하여 위와 같은 식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마음 먹은 후 2014. 5. 중순경 대구 남구 C에 잇는 D 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고춧가루 15근, 찹쌀 10되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4. 경부터 2017. 6. 초순경까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70, 172 내지 364, 370 내지 405 기 재와 같이 398회에 걸쳐 시가 합계 81,734,00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1회 시가 60,00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지역별 피해자 진술 조서 및 발생보고( 포항), 지역별 피해자 진술 조서 및 발생보고( 경주), 지역별 피해자 진술 조서 및 발생보고( 울산), 지역별 피해자 진술 조서 및 발생보고( 김 천구 미칠 곡 성주 영천), 지역별 피해자 진술 조서 및 발생보고( 경산 청도 밀양 대구),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캡 쳐 사진 및 도주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 경산 경찰서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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