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24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8.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1.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18: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남매로 13 초원 교회 앞 노상을 경산 시청 방면에서 경산 중앙병원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1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67 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6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4매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피해 자가 촬영한 사고 직후 현장사진 6매, 피해 차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6매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