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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합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4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6. 8. 16. 전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5. 9.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15:00 경 전주시 덕진구 C ‘D 교회’ 앞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열려 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곳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6. 13: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B, E,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발생보고( 절도)

1. 각 수사보고( 범행장소 사진촬영 첨부, 피의자 상대 장 물 판매처 수사, 자전거 판매처 수사, 피해자 L 컴퓨터 판매처 수사, 범행장소 사진 첨부 관련, 판매처 관련 등)

1. 발생현장 사진

1. 피의 자와 P이 나눈 문자 메시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및 공소장,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보고), 각 판결문, 공소장,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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