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21.부터 경기 부천시 원미구 B, 124동 1106호에 있는 C요양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강남구 D에 상주하여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D에서 근무하면서 2014. 9.경 환자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어깨 유착성 피막염,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얻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1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가근무를 하면서 2014. 9.경 갑자기 어깨의 통증이 발생된 이후 2015. 3.경 당시 환자를 부축하다가 같이 넘어져 원고의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부딪쳤고 어깨와 허리를 함께 다치게 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거나 원고의 기존의 통증이 더욱 악화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갑 제3, 4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6. 21.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