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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21 2019구단575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4. 7. 충북 제천시에 있는 B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받고, 2017. 9.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C 조선소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용접흄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14.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조선소에서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나.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⑵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2. 2.경부터 2016. 11.경까지 C에서 근무하면서, 1982. 2. 22.부터 1982. 8. 22.까지 취부 직종 교육을 받고, 1982. 8. 23.부터 1984. 5. 16.까지 선수미부에서 취부, 선체조립 등을 하고, 1984. 5. 17.부터 1998. 4. 5.까지 가공부에서 절단체크 등을 하고, 1998. 4. 6.부터 2016. 11. 1.까지 가공부에서 트레일러 운전을 한 사실,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에서 20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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