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영업차장이고, 피고인 B은 전기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전략영업파트 과장이며, 피고인 A은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은 D 또는 E으로부터 전기통신 공사를 하도급 받는 관계에 있고, E은 D로부터 전기통신 공사를 하도급 받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공사 하청업체 선정을 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계약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견적서상 공사대금을 실제 소요되는 공사대금보다 부풀려서 회사에 청구하고,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부풀린 금액 중 일부를 자신들에게 돌려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다.
피고인
A은 향후 위 회사들로부터 전기통신 공사 등을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등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 C, 피고인 B의 요구를 승낙하였고, 계약서상 공사견적을 실제 소요되는 공사견적보다 부풀려 작성하여, 그 차액을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B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E은 2015.경 피해자 회사 D로부터 ‘G공사’(이하 ‘G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던 중 일부 전기통신공사에 대하여 F에 재하도급을 주게 되었다.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인 D에서 하도급업체 계약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므로 E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E이 제시한 공사금액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부당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5. 6.경 피고인 B에게 D와 E이 공사금액을 부풀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