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이어 수리 출장 업을 하는 사람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2 세) 이 최근에 타이어 수리 출장 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16. 11:10 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카센터 부근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보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답하지 않은 채 피해자 소 유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고 인의 차량으로 피해차량의 진행을 막은 다음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에 보관 하던 위험한 물건인 무쇠로 된 차량 수리용 대형 드라이버( 총길이 70cm )를 꺼낸 다음 위 드라이버로 피해차량의 앞 유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 비 303,2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해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 인 위 드라이버를 1회 휘두르고, 위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및 얼굴 등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등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상해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