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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37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B와 피해자 C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0. 31. 19:10 경 전 남 담양군 D에 있는 논 근처 길가에 정차해 놓은 피해자 C이 소유하는 트렉터 (MX-100) 의 대동 타이어 4개 및 츄레라의 타이어 2개를 위험한 물건인 낫( 길이 41cm )으로 베고, 날카로운 전동 드릴 날( 크기 24cm ) 로 구멍을 뚫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45 경 전 남 담양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 인 위 낫과 전동 드릴 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창문 유리, 방충망, 현관문 등을 낫으로 찢고 깨뜨리고, 근처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가 소유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뒤 타이어 2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멍을 뚫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임의 동행 및 범행도구 사진촬영 등 관련 )에 첨부된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의 범행으로 자칫하면 인명 피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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