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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6노420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밀수입 식품을 취급한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이를 통해 위 피고인이 취득한 부당이득 또한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규모, 기간,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에 관하여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밀수입 식품을 취급한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이를 통해 위 피고인이 취득한 부당이득 또한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규모, 기간,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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