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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9 2016노382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부 망 Q가 시키는 대로 C에게 서류를 전달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게차를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지게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바로 유통시키는 사정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망 Q의 소개로 만난 C의 지시에 따라 ‘R’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중고차 대출신청서를 작성ㆍ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판단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망 Q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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