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55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밀수입 식품을 취급한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이를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부당이득 또한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계속한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기간, 횟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