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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95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9. 17:00경 인천 중구 B,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마사지’ 업소에서 불상의 성매수남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종사자 D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20:48경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종사자 E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적발 현장 사진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다시 돈을 벌 목적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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