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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6 2017가단1024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의 아버지인 소외 C(D생)는 2015. 12. 31. 11:40경 자신의 집에서 소주 1병을 마신 후 외출하여 옛 직장동료인 E를 만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장동 소재 식당에서 소주 3-4병을 나눠마신 다음, 그와 헤어져 택시를 타고 그날 16:00경 자신의 집 근처인 창원 시내 F 부근에서 내린 다음 자신의 집 방향으로 인도를 따라 걸어가다, 다시 창원시 의창구 G 소재 식당에 들러 혼자서 소주 1병을 마신 후 그날 19:04경 만취상태에서 그곳을 나와(당시 혈중 알콜 농도 0.076%, 위 G 식당 주인은 C가 너무 술에 취해 있어 돈도 받지 않은 채 내보냈다), 재차 자신의 집 방향으로 인도를 따라 걸어가다 그날 19:15경 자신의 집에서 약 300m 떨어진 창원시 의창구 H 소재 I주유소 건너편 배수로에 빠져, 그날 20:30경 저체온증으로 인해 사망한 사실(위 C의 시신에서 손등과 뺨, 정강이 등의 찰과상, 두피와 두개골의 박리, 목뼈의 골절 등이 발견되었으나, 그 부상이나 위 알콜 섭취가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다), ② 위 사고장소인 배수로 부근의 인도(직선이다. 인도 옆의 차도는 폭이 매우 넓다)는 폭이 약 4m가량이고, 그에 이어서 배수로 쪽으로 폭이 약 2m가량인 녹지공간(풀밭)이 있으며, 녹지공간과 건너편의 주유소 용지 축대 사이에 폭 약 30cm 가량의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는데(위 C의 시신이 물에 완전히 잠기지 않았을 만큼 수심은 매우 얕다), 녹지공간의 상단부에서 배수로까지의 높이는 약 4-5m정도로서 거의 수직에 가까운 사실, ③ 위 사고 당시 녹지공간에는 겨울철이라 키가 높은 풀은 거의 없어(평소 인도와 녹지공간의 관리청인 피고가 주기적으로 풀을 베어 관리하였다) 시야장애는 없었으나, 녹지공간에서 배수로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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