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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5 2018고단27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10. 28. 14:5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참돔회와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참돔회와 소주 1병을 제공받았음에도 79,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29. 18:30경부터 21:30경까지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노래타운’에서 마치 노래방비와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3시간 이용 서비스와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36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8. 10. 29. 22:20경부터 22:50경까지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노래타운’에서 마치 노래방비와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1시간 이용 서비스와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65,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8. 10. 30. 18:30경 충북 진천군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노래클럽’ 1호실에서 마치 노래방비와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3시간 이용 서비스와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36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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