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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3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OMET 249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3. 5. 20:44 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양장 골 삼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불암 역 방면에서 지 내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자동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 던 피해자 D(28 세 )를 위 이륜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보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 다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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