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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6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14: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유곡동 북부 순환로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다운동 쪽에서 교육청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54세) 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와 유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저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약도, 사고 현장 사진,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 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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