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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19가단5226954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2,146,909원을 지급하고,

나. 2020. 1. 18.부터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소외 C, D, E, F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3/11 지분, 소외 C, D, E, F 각 2/1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었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 D의 2/11 지분에 관하여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D의 2/11 지분을 경락받아 2019. 1. 18.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을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그 지분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단독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사용하면서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위 2/1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9. 1. 18.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842,5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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