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2,146,909원을 지급하고,
나. 2020. 1. 18.부터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소외 C, D, E, F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3/11 지분, 소외 C, D, E, F 각 2/1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었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 D의 2/11 지분에 관하여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D의 2/11 지분을 경락받아 2019. 1. 18.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을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그 지분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단독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사용하면서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위 2/1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9. 1. 18.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842,5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