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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3 2019나1729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의 2/32 지분 중 2/3 즉, 4/96 지분(이하,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2015. 4. 23. 낙찰받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대지권은 소멸되었다.

나. 피고는 그 이후 2016. 7. 22. D,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중 2/3 지분(이하, ‘주택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같은 해

8. 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공유자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주택의 소유에 필요한 대지권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공유지분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부당이득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대지권에 상응하는 위 공유지분 중 원고가 구하는 토지 지분에 관한 월 차임이 203,722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주택 지분을 취득한 2016. 8. 24.부터 32개월이 되는 2019. 4. 23.까지의 월 차임 상당액 합계 6,519,1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9. 5. 24.부터 원고의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주택 지분에 관한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203,72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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