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C 아파트 101동 1517호 입주자이고, 피해자 D는 위 C 아파트 경비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1. 하순 13:30 경 위 C 아파트 101동 11 층에서 청소 부인 E에게 "1. 31. 04:00 경 D와 청소부 F가 101 동 경비 초소 내에서 뒤로 서서 성관계 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D의 물건이 팔뚝만하더라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4. 11:00 경 위 C 아파트 101동 경비원 G과 102동 경비원 H가 근무하는 경비 초소를 번갈아 찾아가 위 경비원들에게 "D 과 청소부 F이 성관계를 하였다“ 고 말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5. 14:00 경 위 C 아파트 관리 사무실 앞에서 주민인 I과 성명 불상의 상인 5명 등 다수의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D 과 F가 경비 초소에서 뒤로 성관계를 하였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CCTV 캡 쳐, 수사보고( 당시 103동 경비원 K의 진술), 수사보고( 당시 102동 경비원 H의 진술), 수사보고( 아파트 관리 사무실과 경비 초소 위치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