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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3 2017고정355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B 조 경비 반장이고, 피해자 C는 위 관리사무소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06:00 경 위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관리사무소 A 조 경비 반장 D에게, “C 씨 문제가 있어. C 씨와 근무 교대하는 E 씨의 점퍼를 가져갔어.

그리고 세대 내부 공사 할 때 업자가 경비원들에게 수고비로 주는 돈 13만 원을 혼자서 꿀꺽 했어.

전에도 업자가 준 돈을 혼자서 먹었을 거다

”라고 말하였고, D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관리사무소 경비원 F, G, H 등에게 전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E로부터 점퍼가 없어 졌다는 말과 공사업 자로부터 받은 수고비 명목의 돈을 수령한 후 다른 경비원 등에게 분배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D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요청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 사실을 고지한 적이 없고, 이는 허위가 아닌 진실에 해당하며, 공연성이 없다.

나. 피고인의 발언은 경비 반장의 지위에서 경비원 소유 물품의 도난 사실을 확인하던 중 하게 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으로서 형법 제 310 조 또는 형법 제 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B 아파트 경비원 B 반 소속 E가 B 반 반장인 피고인에게 본인이 장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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