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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30 2018노1313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고소인의 텃밭에서 제초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적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파트의 경비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위 아파트 통장인 고소인 C으로부터 그녀 소유 광명시 D 소재 텃밭의 일부를 경작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작물경작을 위한 제초작업 중 눈을 다쳐 그때부터 2015. 9. 23.까지 입원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9. 16. 16:20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경비 초소 앞에서, 입원환자복 차림으로 나타나 고소인을 발견하고 “야! 이년아! 네 년 때문에 내 눈이 날아갔다.”라고 욕설하고, 주위 사람들이 모여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통장 년이 광명시 자기 텃밭 일을 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제초 작업 해주다가 내가 실명하게 되었는데도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가만있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15. 9. 22. 16:00경 고소인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단지에 입원 환자복 차림으로 다시 나타나 관제실 앞 등지에서 폐기물 재활용 분리수거차 나온 주민들을 향해 “통장! 그년 때문에 내 눈이 실명되었는데, 보상을 안 해 준다.”며 위 (1)항과 같은 발언을 함으로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고소인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제초작업을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보고, 위 항소이유의 요지에서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판단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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