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244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이 (E) 동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47세) 은 위 아파트 같은 동 다른 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두 사람은 2014. 경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것을 지적하였던 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4. 경 위 아파트 E 동 로비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 개새끼 ’라고 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경비원 E에게 “ 피해자가 1년 동안 나를 만날 때마다 개새끼라는 욕을 하고 다닌다 ”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