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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6 2016고정158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파트의 경비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위 아파트 통장인 고소인 C으로부터 그녀 소유 광명시 D 소재 텃밭의 일부를 경작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작물 경작을 위한 제초작업 중 눈을 다쳐 그때부터 2015. 9. 23.까지 입원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9. 16. 16:20 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경비 초소 앞에서, 입원 환자복 차림으로 나타나 고 소인을 발견하고 “ 야! 이년 아! 네 년 때문에 내 눈이 날아갔다.

”라고 욕설하고, 주위 사람들이 모여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 통 장 년이 광명시 자기 텃밭 일을 해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제초 작업 해 주다가 내가 실명하게 되었는데도 아무런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

가만있지 않겠다.

”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15. 9. 22. 16:00 경 고소인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단지에 입원 환자복 차림으로 다시 나타나 관제실 앞 등지에서 폐기물 재활용 분리수거 차 나온 주민들을 향해 “ 통 장! 그년 때문에 내 눈이 실명되었는데, 보상을 안 해 준다.

”며 위 (1) 항과 같은 발언을 함으로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1. B cctv 사진

1. 사고 경위 서 사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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