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7~8.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52세) 운영의 ‘E’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3명과 주류, 안주, 음료수를 제공받은 뒤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 다음에 줄께, 내가 돈 떼 먹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속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술값 약 189,000원 상당의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49세)운영의 ‘H’ 노래연습장에서, 일행 1명과 함께 도우미 2명과 맥주 2캔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 돈 받으려고 하냐, 도우미하고 맥주 주면 불법이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위 술값 약 100,000원 상당의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경 이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54세) 운영의 ‘K’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와 주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우미를 들여 보내주지 않아 위 노래방에서 술만 마신 뒤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 신고할까, 도우미 팔고 술 팔고 한다고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위 술값 약 40,000원 상당의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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