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이하 ‘C’ 라 한다 )에 추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급자와 협의를 거쳐 E의 거래량을 종전 수준으로 회복하여 준 것이므로, C에 대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4.부터 2015. 9. 14.까지 서울 강남구 B 피해자 C 유통사업본부 글로벌 사업 실 트레이딩 2 팀 과장으로 재생 플라스틱 재판매 계약 체결, 공급물량 결정 및 대금 수금 등 재생 플라스틱 재판매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D이 운영하는 E은 2012. 11. 6.부터 2015년 8 월경까지 C로부터 재생 플라스틱을 공급 받아 판매해 온 회사로서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던
C의 거래처이다.
피고인은 2014년 10 월경 E에 대한 미수대금이 증가하자 C로부터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2014년 11 월경부터 같은 해 12 월경 까지는 매달 1,000만 원, 2015년 1 월경부터 는 매달 4,000만 원씩 단계적으로 거래량을 축소하여 E과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감소시키겠다고
보고 하고 C의 승인을 받은 다음, 2014년 11월 12억 6,989만 원으로 공급량을 감축하기 시작하여 2015년 1월에는 12억 2,234만 원까지 E에 대한 공급량을 축소시켰다.
한편, 피고인은 2014년 5 월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다른 거래처의 거래대금을 E 운영자인 D으로 하여금 대납하도록 하였음에도 대납한 금액을 보전해 주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E에 대한 거래물량을 축소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