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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23 2015고정34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23:5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으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식당 업주 및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내가 왜 밖에 나가야 되나, 씨발, 좆같은 놈아"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근무일지 및 신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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