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23 2020고단158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8. 22: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이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주점 업주, 종업원,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호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너 옷 벗겨 버릴 거야!”, “그냥 두나 봐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