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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06 2014고정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8.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 1병과 계란찜 1개(음식대금 3,000원)를 주문하고 “계란찜이 짜다.”, “직접 한 번 먹어 봐라.”, “소금을 안 좋은 것을 사용하는 것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수저통과 뼈 통을 식탁에 집어던져 식탁이 찌그러지게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10. 8. 2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가 귀가를 요구하자 업주 C, 종업원 G 및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개새끼야! 너 같은 놈도 경찰이냐 내가 검찰에 나가서 젊은 경찰관 씹새끼 네 놈 모가지를 날려 버리겠다.", "어린 놈의 경찰 새끼가 깝쭉대네.", "씨발 놈아."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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