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인천 서구 서곶 로에 있는 인천 서 구청 앞 길거리에서 B K5 승용차를 피해자 C에게 1,100만원에 판매하면서 “ 현재 이 차량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데, 2~3 일 이내에 당신 명의로 이전해 주겠다.
차량에 다른 채권 채무 관계는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차량이니 안심해도 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를 2015. 6. 16. 인터넷 중고차량 거래매매 사이트를 통해 1,000만원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매입하기로 하고, 2015. 6. 17.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자동차등록증 등 차량관련 서류와 자동차 열쇠를 건네받아 곧바로 피해자에게 재매매하는 것이어서 위 승용차에 설정된 채권 채무관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고, 위 승용차는 소위 ‘ 대포차( 자동차를 매매할 때 제대로 된 명의 이전절차를 거치지 않아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 행자가 다른 불법 차량)’ 로 당시 채권 가액 3,150만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채권관계를 정리하여 2~3 일 이내에 차량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7. 14:00 경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