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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1.30 2019가단374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기계를 인도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7년 8월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양수하고, 별지 제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되, 피고에게 그 대금으로 합계 6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65,000,000원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고, 피고로부터 합계 11,900,000원을 반환받은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나머지 53,100,000원(= 65,000,000원 - 11,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는 2017년 12월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무상의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사용대차계약과 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및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7년 9월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기계 인도 청구 부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사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소유인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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