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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가합1032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274,789원, 원고 B, C에게 각 68,486,78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2.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2016. 12. 1. 사망한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건설업, 철구조물 제작 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망인은 2012. 1. 16.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6. 12. 1.까지 근무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및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6. 12. 1. 11:50경 화성시 F 소재 피고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NC다축드릴머신(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H빔 홀 가공작업을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기계의 조정 작업 등을 하면서 작동 중인 이 사건 기계의 상부 드릴기에 작업복 상의가 말려들어가 기계 사이에 상체가 협착되어 같은 날 12:10경 다발성 늑골골절 및 폐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관련 형사판결 1) 2017. 7. 11.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피고의 이사로서 이 사건 공장에서 철구조물 생산설치 작업을 총괄한 G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함께 기소되었는데(수원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38756호 , 수원지방법원은 2018. 2. 9. 'G는 2016. 12. 1. 11:50경 이 사건 공장 기계실에서 피해자인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H빔 홀 가공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위 기계의 드릴기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의 정비ㆍ검사ㆍ조정 작업 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면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작업하도록 함으로써 위 기계를 이용하여 H빔 홀 가공작업 중이던 망인으로 하여금 위 기계의 조정 작업 등을 하면서 작동 중인 위 기계의 상부 드릴기에 작업복 상의가 말려들어가 기계 사이에 상체가 협착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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