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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10 2020고단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 01:2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주)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Q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Q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1. 2. 01:29경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앞에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경북지방경찰청장이 K에게 발행한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계속하여 위 순경 J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운전자 서명란에 ‘K’의 서명을 하여 'K'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순경 J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피혐의자가 제출한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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