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2.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4.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2006.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7.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08.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2009.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7. 29. 같은 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8.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0.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11:15경 진주시 C에 있는 D 맞은편 대나무숲길 내에서 E(여, 44세) 등이 지나가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약 5분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