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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23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05. 11.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4.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7. 12.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7.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15: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아이파크몰 D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9,800원 상당의 상의 1벌, 하의 1벌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상습절도죄의 징역형 집행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 집행 종료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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