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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합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6. 11.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2.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5. 5. 21: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2층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밀어 손괴한 후 위 주택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1층에 있던 피해자가 소리를 듣고 올라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촬영 모습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ㆍ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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