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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1 2013가합7363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4. 1. 17.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H가 있었다.

나.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1990. 9. 3. 피고에게, ① 고양시 일산서구 D 잡종지 1,121㎡, ② 고양시 일산서구 E 잡종지 433㎡, ③ 고양시 일산서구 F 답 2,374㎡를 증여하였다

(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10,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은 1990. 9. 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

또한 망인은 선대로부터 상속받아 점유하던 경기 고양군 I 대 433㎡와 그 지상 건물을 1994. 12.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그 토지와 건물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2000년경 소유권이전 되었고, 피고는 보상금으로 5억 원과 3억 원 상당의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다.

이는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반환하고, 8억 원 중 원고들 유류분에 해당하는 각 1억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I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유류분청구권의 대상인지 여부 원고들의 주장, 즉 망인이 I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다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반면 갑 제2호증의 3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I 토지(2003. 7. 16.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J로 이기되기 전의 K 토지)에 관하여 ‘1994. 10. 2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게다가 이와 관련하여 증인 L는 "망인이 살던 집 위 I 지상 건물을 말한다.

은 선대로부터 내려온 것이고, 그 대지 위 I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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