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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15 2014고단9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청주지방법원에서 2011. 4. 10.경부터 2012. 11. 10.경까지 계원 2명으로부터 합계 3,425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조직한 순번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이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 원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매달 1구좌당 50만원씩 20개월 동안 계금을 불입하면 원금에 180만원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경 개인채무, 카드회사 채무 등 채무 총액이 8,000여만 원에 이르러 신용불량 상태가 되어 은행권의 개인 신용 회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그 마저 연체를 하고 있었으며, 통장도 압류되어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월 100만원 상당의 수입이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계를 조직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0.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2,01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고단93호, 청주지방법원 2014노41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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