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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5 2019가단67378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7,7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20. 2.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식회사 D(‘피고1’), E(‘피고3’)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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