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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21140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F, G, H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취하되었다.)

2. 피고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3,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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