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29 2018가단2195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7,887,000원, 피고 주식회사 C는 20,361,000원,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식회사 G에 대한 소는 4차 변론에서 취하되었다). 2. 피고1, 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4,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