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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30580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0,588,901원과 그 중 24,018,15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D, E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음). 2. 적용법조

가. 피고1,

나. 피고3.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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