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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26 2015고단9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인 C이 산악회에서 만나 알게 된 D과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는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마침 위 사실을 알게 된 D의 처남 E가 D의 아내인 F, 위 D, E의 아내인 피해자 G(여, 47세)과, 피고인, 피고인의 아내 C이 다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7. 16:20경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1488에 있는 도계장터주차장에서 E가 운전하는 H 카렌스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D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점퍼 안에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에 싼 흉기인 칼(칼날길이 18cm, 손잡이 12cm)을 한손에 들고 차량 문을 두드렸으나 위 D가 내리지 않자,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의 목을 한쪽 손으로 감싼 후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칼을 대고 “빨리 내려라, D이 내려라, 안 내리면 찌른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995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 - 1년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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