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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04 2013고단62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수집상이다.

1. 피고인은 2013. 1. 14. 14:20경 경기 의왕시 B빌라 202호 피해자 C(여, 51)의 주거지에서, 8개월 전 산악회에서 만나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피고인이 손괴한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밖에 나가 얘기하자"라며 강제로 잡아끌며 데리고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버티며 반항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6센치)를 들고 "죽여버린다"라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 밖으로 도망나간 사이 안방에 있던 밤색 핸드백과 현금 4만 원, 신용카드 2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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