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8 2019고단348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4. 21:25경 파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만나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손에 벽돌을 든 채 위 주점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장소에서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그 중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것만 4회이다.

피고인의 전과 중에는 가위, 칼, 부엌칼, 깨진 양주병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 다수 있는바, 벽돌로 피해자를 위협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가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