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6. 14. 11:4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출입문 앞을 배회하는 피고인에게 어린이집 교사인 E가 '무슨 일로 오셨느냐'고 묻자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본다며 강제로 출입문을 밀고 들어가 건물 내 화장실, 교실, 사무실,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차를 한 잔 달라'며 원장실에 승낙 없이 들어가는 등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행 전항에 이어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고 나가지 않아 연락을 받고 온 어린이집 이사장인 피해자 F(57세,남)이 피고인을 건물 밖으로 내보내고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타고 온 G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밀어붙이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등)
1. 피해자 F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으로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5년 이후 13차례에 걸쳐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