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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9 2014고단29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04:20경 인천 연수구 C센터에서 경비원이 순찰을 하고 있는 틈을 타 배관자재가 보관된 36층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피해자 주식회사 대정설비 소유인 시가 151만원 상당의 배관자재(엘보)를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피해품)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으나, 피해품이 곧바로 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데, 현재 정신분열증으로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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