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5. 새벽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울타리를 넘어 쓰레기장을 배회하는 등 교내까지 들어가 피해자 E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8. 01:40 경 위 D에 이르러 울타리를 넘어 재활용 창고 문과 전시실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교내까지 들어가 피해자 F이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 22:03 경 위 D에 이르러 울타리를 넘어 쓰레기장을 배회하는 등 교내까지 들어가 피해자 G이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의 각 피해자 진술서( 야간 경비원, 2017. 3. 5. 범행 건)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및 범행 이전 동선 씨씨티비 수사, 원인 재 역사 씨씨티비 수사 및 피의자 일행 지하철 이용 내역 확인, 피의자 특정)
1. 피 혐의자 인상 착의 사진, 각 사진 자료( 피의자 범행 영상 씨씨티비 캡 쳐 사진, 피의자 범행 이전 동선 역 추적수사, 원인 재 역사 씨씨티비 영상, 피의자 범행 당시 착용 의복), 현장 씨씨티비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28. 경 건조물 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야간에 술에 취하여 세 차례에 걸쳐 학교에 침입한 것으로 행위 태양과 장소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의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로 기억을 잃는 등의 증상과 관련하여 병원 진료를 받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