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05 2013고단1046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8:3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E반 안에서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어린이집 교사인 피해자 F(여,23세)이 토할것 같다며 병원에 다녀온다는 말에 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가로막고 오른팔을 한손으로 잡고 손으로 배를 2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폭행정도 경미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