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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8 2019노33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 업무방해죄의 각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해,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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