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0. 1. 8.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전세), 임대차기간 1990. 3. 15.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망인과 피고는 1994. 7. 30. 위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1996. 7. 30.부터 24개월간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망인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망인과 피고는 1999. 12. 24. 이 사건 임대차기간을 1999. 12. 24.부터 2002. 12. 23.까지 3년간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망인이 2002. 7. 7. 사망한 후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점포를 단독 상속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9. 25., 2016. 9. 30. 및 2017. 5. 8. 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각 내용증명우편은 위 각 일시 무렵 피고에게 각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이 3년으로 변경된 위 임대차계약은 위 1999. 12. 24.자 합의에 따른 임대차기간의 말일인 2002. 12. 23. 이후 계속 갱신되어 왔다고 할 수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갱신된 임대차의 기간은 1년으로 보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위 2002. 12. 23...